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 중인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려면 정해진 면회 시간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특히 요즘은 온라인 접견 예약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, 미리 알아두면 편리합니다.
교도소 면회 예정이신 분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교도소 면회 가능 시간
교정시설의 면회 가능 시간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구분 | 운영 시간 |
---|---|
평일 | 오전 9시 ~ 오후 4시 |
토요일 | 일부 시설만 가능 (사전 문의 필수) |
공휴일/일요일 | 면회 불가 |
점심시간 | 12시 ~ 13시 (면회 제한될 수 있음) |
🔔 TIP: 방문 전 법무부 콜센터 1363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교도소 면회 시 준비물
면회를 하려면 본인 확인과 상황에 따른 서류가 필요합니다.
준비물 | 설명 |
---|---|
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하나 |
예약 확인증 | 온라인 접견 예약 시 받은 문자 또는 출력본 |
위임장 (대리인) | 보호자 대신 면회 시 필요 |
가족관계증명서 | 일부 수용자 면회 시 제출 요청될 수 있음 |
미성년자 동반 시 |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위임장 필수 |
교도소 면회 횟수 기준
수용자의 신분과 등급에 따라 면회 횟수는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🔹 미결 수용자
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하루 1회 면회 가능
🔹 기결 수용자
등급 | 월 면회 횟수 |
---|---|
4급 | 월 4회 |
3급 | 월 5회 |
2급 | 월 6회 |
1급 | 하루 1회 가능 |
🔹 노역 수용자
월 5회까지 면회 가능
교도소·구치소 면회 신청 방법
Step1. 홈페이지 접속
-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
- ‘일반접견예약’ 메뉴 선택
Step2. 유의사항 확인
- 접견예약하기 버튼 클릭 전, 유의사항 및 동반자 안내 필독
- 오후 4시 이후에는 다음 날 예약 불가
Step3. 본인 인증
- 휴대폰,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
Step4. 대상자 등록
Step5. 접견 신청
- 수용자 선택 후 신청자 정보 입력 (이름, 주민번호, 주소 등)
- 예약 가능 일자 확인 후 시간 선택
- '접견예약 완료' 버튼 클릭
❗ 유의: 접견 2시간 전 이후 취소 시 1주일 제한, 무단 불참 시 2주일 제한됩니다.
마무리
교도소 면회는 수용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. 하지만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. 위 내용을 참고해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면회 시간은 꼭 예약해야 하나요?
- A. 대부분의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. 사전 예약 없이 방문 시 접견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Q. 교도소 면회 예약은 며칠 전부터 가능한가요?
- A. 보통 3일 전부터 당일 4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.
- Q. 수용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?
- A. 교정시설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접견 예약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Q. 면회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?
- A. 예약 시간이 지나면 접견이 취소되고, 무단 불참 시 2주간 제한됩니다.
- Q. 접견은 몇 명까지 가능하나요?
- A. 최대 3명까지 가능하며,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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